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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2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21 소재 ' 수원자동차매매단지 '에서 K7 차량 (B) 을 구매하며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4. 5. 9.부터 2017. 6. 1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원리금 949,14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5,400,000원의 할부금융대출계약을 하였고 해당 차량에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분까지의 원리금만 납부한 채 6,228,450원은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동차의 임의 경매결정( 수원지방법원 C) 을 받아 2017. 6. 30. ~ 2017. 8. 10. 3 차례에 거쳐 인도 집행( 수원지방법원 2017본3544) 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지에서 인도 집행이 이루어 지리라는 점을 알면서 집행을 막기 위하여 2017. 6. 30.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57번 길 3 수원 제일 교회 주차장에 해당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숨겨 놓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할부금 입금 내역, 지급명령, 임의 경매결정 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