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19: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33( 북 가좌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세로 50-1( 신촌동 )에 있는 신촌 세 브란 스병 원 암 병동 앞 교차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다 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가정 형편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