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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4나3061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년 7월 초순경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지상 철골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8층 근린생활시설 중 6층 638.79㎡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고, C 명의로 헬스클럽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헬스클럽을 운영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임대차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임대기간 : 2010. 7. 31.부터 2015. 7. 30.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은 계약 무렵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500만 원은 2012. 9. 24.에 이르러 지급되었다. ,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 2010. 9. 25.부터 1년간은 월 300만 원, 2년마다 협의 조정), 관리비 평당 5,5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부과일로부터 1년간은 70만 원) 시설 설치 및 해체 시 반드시 건축주가 서면 동의한 업자를 선정한다.

나. C은 2012년 2월경 원고와 피고의 동의 하에 위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는 C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위 헬스클럽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27.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우편이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6. 집기 등을 모두 옮기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2012. 10. 14.부터는 철거업자인 E과 계약을 맺고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 철거공사에 착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10. 21. E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남아 있던 폐기물을처리하여 원상복구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자 F가 엘리베이터를 봉쇄하는 바람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위 2012. 8. 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