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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2111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20,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201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5개월에 원금 상환을 책임질 것을 서명으로 날인합니다’라는 현금보관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75,000,000원, C를 수취인으로 하여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8.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25153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1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8. 11. 21.경 위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출금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768호로 2019. 1. 18.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부산중앙거래소의 센터장이었던 사람이고, 위 E는 태국에 있다는 F그룹이 발행하여 관리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대만에서 극히 소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자화폐 ‘G’ 및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홍콩, 싱가폴 등에 있는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H(개명 전 이름 I), C와 함께, 2015. 12. 17.경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 KTX역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를 만나, 피해자에게 ‘125,000,000원을 E에 투자하면 5개월 내 원금을 책임 반환해주고, 원금 반환이 끝난 날로부터 1년 간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던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원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G이 현금으로의 환전이 가능하지도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25,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변제 및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