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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9 2020가단544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2020.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년경 C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C과 원고 사이의 혼인관계 및 자녀에 대하여 알았다.

다. 원고는 2018. 10. 21. 피고와 C 사이의 성관계를 알게 되었고, 서로 안만나기로 정리하였으나, 2018. 12. 27. 다시 피고와 C 사이에 성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다시 대화를 한 후에 정리하기로 하였으나, 2019. 11. 3. 3번째로 피고와 C 사이에 만남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2. 31.부터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C이 혼인하여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C과 사이에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18.부터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