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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5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