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20 2017고정26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체장 35cm 이하의 붕장어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경 위 음식점에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 35cm 미만의 붕장어 약 11.5kg 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 관에 소지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