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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노79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차량의 초기 구입 보증금은 피고인의 개인 돈에서 지급되었고, 월 리스료는 피고인이 유한회사 D(변경전 상호 유한회사 F, 이하 ‘유한회사 F’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서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피고인은 2012. 12. 10.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인 N 등으로부터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 N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유한회사 F에 반환할 시 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차량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도, ① 위 지급각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인도의무와 피해자의 1,000만 원 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위 지급각서가 작성된 이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