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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9 2018고단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 18:57 경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토토 사무실이다.

대리 베팅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

대리 베팅한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니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그 카드를 이용하여 당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텐데, 당신이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보내준 카드를 폐기하도록 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입금 확인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 악이 큰 보이스 피 싱에 피고인 제공 접근 매체가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