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6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1. 12:15경 남양주시 B 소재 C 건설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였는데, 전일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에게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를 찾아가, 피해자 E(51세)을 보자마자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연락을 받고 위 회사로 온 피해자 D을 같은 이유로 뺨을 5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