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3. 원고와 피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4. 제5요추 및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대전선병원에 46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입원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6. 4.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총 55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8,732,737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납 보험료 계약자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한화생명보험 2004. 8. 21. (무)대한사랑모아CI 280,200 피고 105,000,000 해지 2006. 7. 21. (무)대한변액CI 207,100 피고 효력상실 2 교보생명보험 2009. 11. 26. (무)교보가족사랑통합 170,020 피고 53,490,783 3 라이나 생명보험 2009. 11. 25. (무)집중보장메디칼보험 25,880 피고 2010. 7. 8. (무)치아사랑보험 24,450 피고 해지 4 동양생명보험 2004. 8. 5. (무)수호천사웰빙CI일반형 263,800 피고 37,370,000 2010. 3. 23. (무)수호천사 하나로 종합 108,300 피고 5 NH농협생명보험 2011. 7. 29. 베스트슈퍼플러스공제 105,260 피고 유예중 6 삼성화재해상보험 2010. 12. 22. (무)삼성화재운전자보험 50,000 피고 7 현대해상화재보험 2008. 3. 13. (무)하이라이프80평생 의료보험 49,420 피고 9,242,467 8 우체국 2009. 11. 25. 안전벨트보험 9,900 피고 3,440,170 2009. 11. 25. 에버리치 상해보험 33,000 피고 7,730,330 2009. 11. 25. 우체국 건강보험 89,800 피고 35,852,740 2010. 3. 23. 평생OK보험 61,400 피고 21,022,210 2010. 5. 27. 하이로 정기보험 98,800 피고 27,221,950 10 원고 2010. 6. 3. (무)MY STYLE 건강보험 110,700 피고 28,732,737 계 1,688,030 329,103,387
다.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각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