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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노350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칭 B노회 임시회(2015. 7. 27.) 불법 모임 통보의 건’이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사문서’라 한다)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 하단에 ‘노회장 A 목사’, ‘서기 H 목사’라고 기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문서는 당초 실무자들 및 ‘부 노회장’ 및 ‘부 서기’의 명의로 작성하여 발송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실무를 담당하였던 J의 업무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사문서에 ‘노회장 A 목사’, ‘서기 H 목사’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실인이 날인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사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이상 J이 업무 착오로 이 사건 사문서를 B노회 장로 약 100명에게 우편 발송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를 행사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B노회 노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