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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노42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카지노 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 K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형과 원심 판시 레스토랑( 이하 ‘ 이 사건 레스토랑’ 이라 한다) 을 동업하고 있다며 이 사건 레스토랑 경영에 사용할 자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 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 원심판결들: 각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K의 진술에 다가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