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3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 20.경부터 2014. 3. 1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약 4.5평(15㎡)의 점포에 ‘C’라는 상호로 테이블 2개, 긴 의자 4개, 그 밖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들에게 술과 그 점포에서 조리한 안주 등 1일 평균 2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게 된 경위, 운영기간, 잘못을 인정하면서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