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30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30. 22:4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점 업주와 술값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 사인 피해자 F을 향하여 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자라에서 “ 나쁜 새끼들, 똑바로 해라.
이 새끼들 아.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니 애비한 테도 이렇게 하나” 라라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F이 경찰공무원 증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위 F의 팔을 손으로 3회 때리고 얼굴에 삿대질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