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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240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1,264,745원과 그 중 30,853,956원에...

이유

C이 2017. 8. 22. D 주식회사로부터 32,8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4.9%, 지연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D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 C이 2018. 4. 18. 사망하였고, 망 C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는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 2018. 3. 21. 기준으로 위 대출의 원리금은 31,264,745원이고, 그 중 원금은 30,853,956원, 이자는 375,873원, 지연배상금은 34,91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31,264,745원과 그 중 원금 30,853,956원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