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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40715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사안이 아님[국패]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사안이 아님

요지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한 후 다른 공유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전매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4두407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