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9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5.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5,000,000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3. 경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800,000 원을 빌려 주면 2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청과물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25. 경 경기도 하남시 G에 있는 ‘H ’에서 청과물을 납품하고 대금 4,21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