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정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서 출발을 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 시설물 및 안내 표지에 따라 전방 주시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유턴 구간이 있음에도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지 않고 위 출발 장소에서 바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C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및 위 코란도 C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