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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95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431호(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하는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한게임머니 43억 골드를 5만원에 구매한 다음, 같은 날 위 한게임 사이트 포커방에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과 게임머니를 걸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로우바둑이 포커’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사이트에서 558회에 걸쳐 총 30,863,000원을 입금하고 구매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한게임 사이트에서 로우바둑이 등 게임을 하고 그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809회에 걸쳐 위 D 사이트에서 54,102,000원으로 환전 받음으로써 총 84,965,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한게임머니 환전 행위자 수사개시), 수사보고(F, G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내사보고(한게임 포커게임 기본룰 및 운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