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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9나54681

토지인도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철거, 인도, 취거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8쪽 18행부터 제13쪽 11행까지) 중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4) 마’, ‘사’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과 “5) 소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가’, ‘나’, ‘다’, ‘라’ 부분을 철거하고, ‘가’, ‘나’, ‘다’, ‘라’, ‘마’, ‘사‘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원고 토지 위에 피고가 적치한 건축자재 등을 취거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에게 ‘마’, ‘사’ 부분 지상 포장의 철거도 구하나, 피고가 ‘마’, ‘사’ 부분을 포장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마’, ‘사’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마’, ‘사’ 부분 토지를 망 G이 1974년경부터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망 G이 ‘마’, ‘사’ 부분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부분 토지는 이 사건 현황 도로의 일부였고, 망 C의 소유였던 점 및 이 사건 피고 토지의 면적(496㎡)ㆍ형태(사다리꼴)와 ‘마’, ‘사' 부분 토지의 면적(75㎡)ㆍ형태(길쭉한 직사각형)ㆍ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