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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고합3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경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에게 서울 중구 E 대 803.1㎡ 및 F 대 180.8㎡( 이하 ‘ 피고인 토지’ 라 한다) 중 인접 토지인 G 및 H 토지에 인접한 북쪽 토지 330.58㎡ (100 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45억 원 중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억 원은 2009. 2. 16.에, 잔 금 25억 원은 2012. 7. 30.에 각 지급 받기로 하고 [1 차 매매계약], 계약 당일인 2009. 1. 29.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 받았다.

당시 피고인 토지 지상에는 벽돌 조 기와 지붕 단층 창고 420.05㎡, 지하실 165.99㎡ 의 창고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었다.

1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도금 금액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이틀 뒤인 2009. 1.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중도금 10억 원을 8억 원으로 감액하고, 잔 금 25억 원을 27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 차 매매계약], 피해자는 2009. 2. 16. 피고인에게 중도금 8억 원을 지급하였다.

2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앞으로 채권 최고액 합계 21억 6,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8억 원을 지급 받은 때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2010. 10. 29. 위 각 근저 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 최고액 합계 19억 5,260만 원의 각 근저 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1. 10. 14. 및 같은 달 17. 위 각 근저 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달 14. 옹 진 농업 협동조합 앞으로 채권 최고액 4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2. 6. 5.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