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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2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43] 피고인은 2012. 11. 14. 06:41경에서 같은 날 06:52경 사이에 목포발 용산행 제502KTX 열차가 호남선 광주송정역과 장성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을 때, 승객인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열차 3호차 5B 좌석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불상의 명함 지갑 1개,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정1177] 피고인은 2012. 10. 23 16:5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이발관’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염색과 면도를 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염색과 면도를 해 달라고 하여 그 대금 1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1178] 피고인은 2012. 10. 22. 17:4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I가 자신의 삼성 갤럭시S2 LTE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 놓고 잠시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에 위 휴대폰을 들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1. 장성역 CTV 캡처 사진 자료, 피해품 사진, 광주송정역 CCTV 캡처 사진 [2013고정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2013고정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2. 11. 14.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2. 10. 22. 절도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