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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2고단5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035』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비닐수출, 고철매매 등에 사용하여 한 달에 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780』 피고인은 2010. 7. 27. 경산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 피고인이 O 운영의 Q에 고철 400-500톤을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Q이 피해자에게 kg당 15원으로 계산하여 주기로 한 이익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충분히 쳐 주고 J 전세계약서 2,000만 원과 건설기계 2대 7,000만 원 상당을 담보물로 공증하여 주고, 계약기간 6개월 이전이라도 임의로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한 투자금은 파기 시에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L로부터 1억 5,000만 원, M로부터 7,000만 원, N으로부터 3,000만 원, O로부터 1,800만 원 등 합계 2억 6,800만 원 공소장 기재 ‘ 2억 6,480만 원'은 계산 착오로 보인다.

을 투자받아 그 배당금을 주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배당금을 제때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