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소재 ‘논배동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수원산 방면에서 군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의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 11번째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470,73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스타렉스 화물차를 남겨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G, H),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