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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중 현 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푸른 아파트 방면에서 다대 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인 좌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편도 2 차로의 1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려고 하다가 당시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1,228,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