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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노81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M, P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의 무죄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H, I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죄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X, Z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5. 충남 J에 있는 K 농업 협동조합에서 실시된 K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피고인

은 지역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2014. 2. 말경 충남 U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K 농업 협동조합 조합원인 H에게 K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30만 원 (5 만 원권 지폐 6매) 을 제공하고, 2014. 3. 15. 경 충남 V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K 농업 협동조합 조합원인 I에게 K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30만원 (5 만원 권 지폐 6매) 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5. 충남 J에 있는 K 농업 협동조합에서 실시된 K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역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2014. 2. 초순 충남 W에 있는 X의 주거지에서 K 농업 협동조합 조합원인 X에게 K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