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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7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가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짖어 이에 피해자가 놀라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등산용 스틱으로 애완견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