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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나679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12. 3. 피고로부터 포천시 D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수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원고, 피고 및 C은 토목공사계약서의 수급인에 관한 작성명의인이 원고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급인이 C인 점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하였다). 나.

C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여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피고는 2012. 12. 20. C에게 시공자를 ‘E 원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① 공사기간 연장, ② 하자보수에 대하여 아무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의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은 2012. 12. 24. 피고에게 “C 본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업체 대표인바, 위 공사에 소요된 모든 공사비를 완불받고 영수함에 있어 위 공사에 소요된 자재, 장비대금, 인권비, 식대 모든 금액을 책임 완불하며, 지주 및 허가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서하며, 향후 발생되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3. 6. 30. 피고에게 공급가액 150,000,000원, 세액 15,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