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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5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4.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의 D, E, F(같은 날 각 구약식), G(기소유예 처분필)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5.경 피고인 B, D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여 서로 공모한 후, 2012. 10. 6. 01:10경 인천 남구 주안6동에 있는 ‘석바위’ 사거리에서 만나 피고인 B은 H 싼타페 승용차에 G, E, F를 태우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중 D이 I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한 사실도 없으면서 추돌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J병원’에 각 3일간 입원하여, 2012. 10. 10.경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B은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272,880원, 대물수리비 1,476,730원 등 합계 2,599,610원을, G는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288,370원 등 합계 1,138,370원을, E는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528,070원 등 합계 1,378,070원을, F은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523,360원 등 합계 1,373,360원을 교부받는 등 총 6,489,4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K, L, M(각 같은 날 구약식)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자종업원인 K이 피고인에 대한 사채 빚 이자를 갚지 못하자 속칭 ‘보험사기’라도 해서 이자라도 갚으라고 얘기하고, 피고인 B에게 현장에 가면 K의 쏘울 승용차가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을테니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K으로부터 K 소유 N 쏘울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은 피고인 A, 피고인 B, L, M는 2011. 10. 5. 17:20경 인천 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