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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9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 부진으로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한 달 뒤에 변제할 것처럼 E을 기망하고 3천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로서 위 회사 및 피고인의 사업상황과 자금사정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을 기망하고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