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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5. 02:3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길을 막고 서있는 피해자 H(18세), I(18세)에게 차량 경적을 울리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위 승합차에서 내린 다음 J은 I을 밀치고 서로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과 G, K는 피해자 B(19세), I, H 등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L(여, 18세)를 밀치고, 피고인은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 주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5. 02:3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4세), G(28세), J(25세), K(20세) 등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인 I, H는 피해자들을 밀치고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H는 부근에 있던 부러진 막대 자루를 들어 보이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 주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일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