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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1.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22:00경 부산 강서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4세)와 같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제1의 가.

항 이후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려고 누웠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4.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새벽시장으로 운전하여 가는 피고인의 코란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1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으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려고 누웠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4.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14세)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용 뒤집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