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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3.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4.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시 안강읍 산 대리 돈 꾸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옥토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