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101동 407호에서 전화통화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로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연 27.9% 의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21일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5. 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리드 코프 작성의 고소장

1. 고객 원장 및 대출상 세 내역, 고객 신용정보 조회 서, 대부거래 계약서( 수사기록 11 쪽), 수사보고( 송금 내역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