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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7 2017가단205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4. 17. 결혼식을 올린 후 2010. 12. 9.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의 직장동료로서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7년 초경부터 종종 C과 함께 퇴근 후 데이트를 하거나 서로 애정표현이 섞인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7. 4. 5.경에는 C과 단둘이 거제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곳까지 따라온 원고에게 발각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도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C이 피고에게 자신이 협의이혼절차를 밟고 있고 그 이혼절차는 2017. 6.경 마무리된다고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아직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지 아니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