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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654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2.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3. 1. 2. 다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 트럭은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초과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