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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7. 선고 62누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0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 사유와 법정화해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8호의 "변경된 때"라 함은 그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소급하여 변경된 때를 말하고 소급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김동한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판결의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변경된다고 함은 그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소급하여 변경된 때를 말하며 소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이유로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재심원고의 본소 청구는 전소의 판결은 그 전에 재심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이미 소외 황응복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재심원고주장과 같은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인바 그 후 황응복은 재심원고 주장과 같은 다른 소송에서 그 주장과 같은 법정 화해를 하여 그 임차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있으나 위의 법정화해는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재심원고 주장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을 소급변경하는 것이 아님은 재판상 화해의 법리상 명백하므로 재심 원고의 주장사실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타당하다.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