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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13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기공이다.

피고인들은 건축주인 F으로부터 강원 양구군 G 원룸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4. 13. 인부인 H가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하자 산재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 B의 전처인 I가 건축주로 있는 강원 양구군 J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산재보험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13. 4.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4.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의 재해근로자 란에 ‘H’, 재해발생일시 란에 ‘2013년 4월 13일 09:00분’, 사업장의 산재보험 담당자 란에 ‘I, K’,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3. 4. 13. 토요일 오전 9시경 형틀바라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드릴이 장갑에 말리면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목격자 란에 ‘A, L, 동료’, 사업장 란에 ‘J’, 보험가입자(사업주) 란에 ‘I’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이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3. 5. 4.자 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5. 4.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에'갑 주소 : 강원도 양구군 J’, ‘회사명 : 개인주택’, ‘대표자: I''을 성명: H’, ‘2013년 03월 05일'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B이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