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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3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66,879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 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