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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5058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691,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일렉트로닉아츠아이엔씨(ELECTRONIC ARTS INC., 이하 ‘EAI’라 한다)의 한국 법인으로서 EAI가 개발한 게임을 국내 및 아시아지역에서 퍼블리싱(publishing)하는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는 2007. 2.경 주식회사 네오위즈(현재 상호 : 주식회사 네오위즈홀딩스, 이하 ‘네오위즈’라 한다)의 게임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국내에 퍼블리싱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및 EAI(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와 네오위즈는 2006. 1. 10. 피파 온라인(FIFA Online, 이하 FIFA Online 및 후속작인 FIFA Online 2를 통칭하여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네오위즈가 위 게임을 한국 내에서 퍼블리싱하는 내용의 공동개발 및 퍼블리싱 계약(Co-Development and Publishing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네오위즈는 원고측과 이 사건 게임을 공동 개발하였으며, 자신의 온라인 게임포털 사이트인 피망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게임을 국내에서 퍼블리싱하였다.

한편 네오위즈는 2007. 4.경 게임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원고측과 피고, 네오위즈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네오위즈의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계약 제9.1조 9.1 계약기간(Term) :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 또는 아래에 규정된 것과 같이 조기 해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초기 계약기간은 Commercial Luanch(소비자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과금이 이루어지는 FIFA Online의 상업적 운영의 개시) 후 2년 동안 유효하다.

Commercial Luanch 후 초기 2년이 된 시점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