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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1 2017가단7134

주위통행권확인등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H은 2015. 4. 27. 경기 양평군 F 전 1,09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7. 8. 23. F 50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G 전 59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일부 지분이 피고의 남편인 I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피고가 H과 I의 각 지분을 이전받아 2017. 6. 26. 최종 소유자가 되었다.

나. 원고 A는 1989. 2. 24. 이 사건 제1, 2토지를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 경기 양평군 J 전 60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 C, D은 이 사건 제2토지에 일부분이 접한 K 전 14,066㎡(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를 1998년경부터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 A는 2002년경 이 사건 제3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제3토지와 그 지상 주택 및 이 사건 제4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별지2 도면표시 중 L 토지와 연결되는 M 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의 경계선에서 위 제2토지 쪽으로 형성된 도로(이하 ‘기존 도로’라 한다)를 통행하고 있었다.

마. 피고의 아들 H은 분할 전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2015. 5. 28. N라는 상호의 O과 사이에,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8. 28. 위 O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5. 7. 6.경 및 2016. 8. 25.경 원고 A에게 "분할 전 토지 위에 나 있는 기존 도로를 폐쇄조치를 할 것을 통고하고, 분할 전 토지 중 별지3 도면표시 제2부분을 임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위 토지상의 건축진행 여부에 따라 제2부분도 점차 폐쇄하고 최종적으로 별지3 도면표시 제3, 4, 5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