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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678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산 바지락을 중국산으로 위장 반입한 다음 원산지를 중국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업체 ‘G’을 운영하는 자인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교역제재조치에 따라 북한산 패류인 바지락 등의 반입이 불가해지자 북한산 바지락을 중국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류를 갖추어 위장 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2013. 2. 15. 중국 단둥에 있는 ‘바오론사’로부터 북한산 바지락 20,140kg(20kg 1,007망, 미화 20,140달러)을 원산지를 중국으로 허위 표시하여 인천항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중간도매상인 H 등에 북한산 바지락으로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바지락 유전자 분석결과 등이 있으나, I, J의 각 진술은 G 직원 K의 진술 및 중국 정부가 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검증검역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행한 증명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위 분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바지락이 북한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