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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0443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9. 25. 피고의 돌출입수술, 광대축소술, 사각턱 긴곡선 절제술, 피질절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10. 12., 2015. 10. 21., 2015. 12. 8. 3회에 걸쳐 피고의 입천장 누공 봉합 수술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구강비강누공(입천장누공)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9. ~ 2016. 8. 1.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고 입천장누공이 발생하였고 그 해결 방법은 문의한다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80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게시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은 2017. 4. 12.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서울강남경찰서 제2017-00470호).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28, 29, 30, 3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는 F의 입천장누공 사진을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게시하였다. 2) 실제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수술 4가지를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술 및 턱끝T절골수술 5가지를 약정하였다고 적시하였다.

3) 입천장누공이 발생한 F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이 200만 원임에도 피고는 ‘D에서 같은 부작용이었던 지인에게 45만 원 치료비 보상해 주었다고 합니다’라고 적시하였다. 4) 수술 전 후 자신의 얼굴 사진을 임의적으로 비교하여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수술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