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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3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P에게 4만 원, C에게 10만 원, E에게 6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90』 피고인은 2018. 12. 31. 대구 동구 Q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R S에 접속하여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등기우편으로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1,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89,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97』 피고인은 2019. 5.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R S에 접속하여 ‘갤럭시 S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