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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2 2014나10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29. “3억 원을 정히 보관하여 울주군 C 일원 약 2만 4,000평에 생태 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피고 명의로 부지 매입비의 계약, 중도금으로 80% 이상을 지불하고, 원금 3억 원은 2006. 12. 27.까지 전액 환불하며 상기 금액을 이용하는 대가로 피고가 지정하는 곳에 1필지(약 500평)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07. 6. 29. “위 현금보관증 및 약정서로 인하여 피고에게 변제해야 할 부채 중 기 지불한 1억 3,000만 원 외 잔액 2억 1,000만 원에 대하여 2007. 7. 15.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D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722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3. 5. “원고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6.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0. 11. 23. “2012. 12. 말까지 원고에게 민ㆍ형사상 그 어떤 이의도 제기치 않는 조건 하에 피고에게 진 빚 절반 이상을 갚도록 조상을 걸고 각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26.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본2411호로 원고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