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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27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5.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시흥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66㎡ 의 면적에 조리시설 1개, 싱크대 1개, 냉장고 2대, 탁자 12개 등 음식류를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칼국수, 보리밥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단속 및 적발 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동 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