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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2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그 행위반가치의 가벌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경찰관을 모욕한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동행하던 B을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없이 다른 범죄로 2회의 벌금형만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나 폭행당한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