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17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와 2019. 7. ~2020. 5. 경 사귀던 사이이다.

1. 2020. 5. 19. 04: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04:2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 다세대 연립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 나 성관계를 한다는 이유로 위 다세대 연립 담을 넘어 위 다세대 연립 뒷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5. 19. 07:0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07:0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 너 아직도 그 새끼랑 있지 ”라고 말하며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주거 침입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시각 특정)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