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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20269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 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부동산공인중개업자이고, 피고 C, D은 건축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1) 원고는 2015. 6. 18.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화성시 E 전 2,2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B는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8. 31.에 지급하며,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6. 19.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당일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3 피고 B는 2015.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37,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숭의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9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원고에게 2015. 8. 31. 중도금 50,0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잔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빌라 4동...